지난 12월 23일 서울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사무실에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화훼산업법) 재사용화환 표시 및 조사(화훼산업법 제14~16조), 관련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관계 기관•단체의 간담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