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화환재탕방지사업단’은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북 전주, 익산, 김재, 군산에서 ‘화환재탕방지’ 활동을 진행했으며 총 7건의 법 위반 화환을 적발했다.
단원들은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당 지역 지원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또 얼마 뒤, 품질관리원 직원이 현장으로 와서 화환 업자를 찾아 사실 확인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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