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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 자율조절(절화 경작신고) 도입 투표 결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4

생산유통 자율조절(절화 경작신고) 도입 투표 결과

 

주요 내용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에 따라

절화 농산업자 대상 생산유통 자율 조절(절화 경작 신고)을 도입

 

법적 근거

법 제21조의2, 법 시행규칙 제6, 7, 24조의2

 

1. 투표 일시: 20201211일 금요일

2. 투표 방법: 우편, 전자적 방식

3. 투표 결과: 전체 38명의 대의원 중 30명 참여(찬성 26, 반대 3, 무응답 1)

 

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절화 경작신고) 도입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가결되었음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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