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 자율조절(절화 경작신고) 도입 투표 결과
□ 주요 내용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절화 농산업자 대상 생산‧유통 자율 조절(절화 경작 신고)을 도입
□ 법적 근거
법 제21조의2,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24조의2
1. 투표 일시: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2. 투표 방법: 우편, 전자적 방식
3. 투표 결과: 전체 38명의 대의원 중 30명 참여(찬성 26, 반대 3, 무응답 1)
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절화 경작신고) 도입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가결되었음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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