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설원예 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결정” 환영
부제: 농식품부, 올해 4분기 난방용 유류 리터당 130원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원 있어야
자조금협의회, 11월부터 전국 화훼인 서명 운동 진행 중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원예 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20% 이상)이 높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재배포기 농가가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 우려도 있어 이번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농식품부는 2022년 일반예비비 151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경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유가연동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농가(법인)별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이에 대해 경남 김해에서 거베라를 재배하고 있는 정윤재 농가는 “올겨울 난방비 부담이 컸는데 정부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화훼업계의 중론이다.
경기도 파주에서 장미 농사를 짓고 있는 박인수 농가는 “1500평에서 보광등과 가온 및 난방비 등 전기요금이 1천만 원이 넘게 나왔다”며 “올겨울 추위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화훼는 작목 특성상 기름 난방과 전기 보광등은 필수”라며 “난방유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하고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농식품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화훼의 경우 장기적으로 농사용 전기 ‘갑’ 요금체계로 편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자조금협의회는 지난 11월부터 ‘면세유 문제 해결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전국 화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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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정부 지원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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