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 화환재탕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열려
부제: 절화의무자조금, 농식품부, 농관원 담당자 참석
“2025년 합동 단속•홍보•계도 사업 진행”
지난 12월 23일 서울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사무실에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화훼산업법) 재사용화환 표시 및 조사(화훼산업법 제14~16조), 관련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관계 기관•단체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과 이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이재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 원산지관리과 사무관, 정윤재 화환재탕방지사업단 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화훼산업법에 따른 2024년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 실적, 지역별 단속 홍보 사례, 자조금협의회와 농관원의 합동 단속 및 홍보 계도 사업, 건의 사항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윤재 사업단 국장은 “일선 장례식장에서 화환의 불법적인 재탕 삼탕이 횡횡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합동 단속 강화, 일상적인 단속 등이 필요하고 화훼산업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필 농관원 사무관은 “재사용 화환의 거짓 표시 등에 대해 일선에서 원하는 만큼 단속을 확대하기에 인력 부족 등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자조금협의회와 합동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경북 안동에서 민관이 협력해 지역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재사용화환방지’ 홍보 계도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형석 농식품부 사무관은 “화훼산업법 시행 후 경조화환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피고 검토하고 있다. 단속과 법 개정만으로 화환 문화를 바꾸기는 어렵고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용일 회장은 “불법적인 화환 재탕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불법 재탕 화환 때문에 우리 농가, 유통,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조금협의회는 이를 위해 화훼산업법 개정, 건전하고 아름다운 화환 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 관련 정책 및 입법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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